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6엣지(2018형제46794호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C채팅 대화명 ‘D’)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C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정장과 서류가방을 준비하고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이용하여 사원증을 만들고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지참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면 수수료로 그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은 현재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당신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금융감독원 조사관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1,1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H 대화명 ‘D’)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