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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27』 성명불상자는(B채팅 대화명 ‘C’)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정장과 서류가방을 준비하고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이용하여 사원증을 만들고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은행으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수수료로 그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6.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검수를 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6. 16:43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후 인출해 온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수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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