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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07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C가 돈을 받은 뒤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4.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사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3009번, F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은행 계좌 2개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돈을 받고 팔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위 계좌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추가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도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천 부평구 G빌딩’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40경 인천 부평구 G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4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할 때 위 ‘G빌딩’ 부근 공중전화부스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C가 돈을 받은 뒤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위 C, 위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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