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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22:44경 김해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의경 E에게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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