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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0경 김해시 C에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E모텔 앞 삼거리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던 중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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