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2:32경 전남 여수시 학동 장성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02:49경, 03:04경, 03: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