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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아파트 801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비를 주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A출발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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