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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합101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19세손 망 E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D 21세손 망 F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며,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0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였고, 현재는 피고의 회장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권리 관계 변경 등 김포시 G 임야 12,793㎡에 관하여, 원고는 1981. 6.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4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종중은 1981. 7. 9. 위 G 임야 12,793㎡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27. 1981.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권리 관계 변경 등 H, I은 1929. 4. 22. 소화

4. 4. 22.) 김포시 J 답 1,594㎡, K 전 1,726㎡, L 전 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들은 1978. 11. 6. 경지정리로 인하여 M 답 1,966㎡로 환지되었으며, 피고 종중은 1981. 6. 1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M 답 1,966㎡에서 1996. 4. 17. 분할된 N 답 1,727㎡(분할되고 남은 부동산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김포시가 1996. 12. 3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포시는 그 대가로 그 무렵 피고 종중에게 수용보상금 62,17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의 권리 관계 변경 등 H, I은 1929. 4. 22.(소화

4. 4. 22. 김포시 O 답 3,980㎡, P 답 2,80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들은 197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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