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중(이하 ‘C종중’이라고 한다)은 D씨 25세손 E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며 종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와 피고는 C종중의 종원이다.
나. C종중은 2011. 2. 27. 임시총회(이하 ‘2011년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등 전 임원을 해임하고, F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다. 2011년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F는 2013. 5월경 종중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C종중은 2013. 5. 25. 임시종회(이하 ‘2013년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2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라.
별지4 제6항 기재 토지(김포시 G 답 561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3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5. 3. 22. H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0.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2012. 1. 31. 등기명의인 명칭을 ‘H종중’에서 ‘C종중’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정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등기명의인 주소를 ‘김포군 I’에서 ‘경기도 김포시 J아파트, 101동 1401호’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C종중은 2013. 5. 31.경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매도하고, 2013. 6. 12. K 앞으로 거래금액을 168,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자신이 별지4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C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C종중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437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