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B으로부터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국내로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5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6.경 홍콩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00,870,000원 상당의 골드바 형태의 금괴 2개(각 1kg , 총 2kg )를 벨트 안에 매달아 신체에 은닉하여 입국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2kg (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
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