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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0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동생인 B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4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3.경 홍콩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총 450g)는 신체에, 금괴 4개(총 1,200g)는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여 시가 합계 82,673,250원 상당의 금 1,650g을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1,650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

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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