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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62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이 D 소유의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 권 요금, 숙박비 등을 제외한 순수 운반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금괴의 운반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시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C이 요구하는 대로 특수하게 제작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5개 (1kg 중량 )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 중국 엔 타이( 한 국명 연 태 )를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E 항공 F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C에게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4,990,000원( 물품 원가 40,56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5개, 도합 1kg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3. 중국 웨이 하이( 한 국명 위해 )에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시가 44,880,000원( 물품 원가 40,55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5개, 도합 1kg 을 밀수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이 운반을 요청한 시가 89,870,000원( 물품 원가 81,11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10개, 도합 2k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6, 23, 첨부서류 포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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