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4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26.경 홍콩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9,690,400원 상당의 벨트 버클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 팔찌형 금괴 1개, 총 1.2kg 을 신체에 은닉하여 입국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 간 J 대화내역 발췌본, I K 간 L 대화내역 발췌본(순번 23, 24번)
1. 수사보고(증거자료 수집 및 피의자가 밀수입한 금괴 중량 확인),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1. KRX 금시장 국제, 국내 금시세 출력물, 감정서(순번 26, 28번)
1. 2017. 5. 26. C편 승객 예약자료 발췌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한편,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