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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83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괴 2kg (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추징 100,87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세법상 추징에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100,870,000원인 점, ② 피고인이 홍콩에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이 사건 금괴를 벨트 안에 매달아 신체에 은닉하여 입국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한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인 100,870,00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은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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