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B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4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7. 5. 26.경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16.경 홍콩에서 D E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벨트 버클형 금괴 1개, 팔찌형 금괴 1개(총 850g, 시가 42,280,700원)를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2017. 6. 3.경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3.경 홍콩에서 D G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150g)는 신체에, 금괴 4개(총 1,200g)는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여 시가 합계 67,641,750원 상당의 금 1,350g을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