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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333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제2항 기재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8. 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9. 14.부터 2020. 9.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가 대표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는 2019. 10. 13.까지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1. 15.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9. 12. 16. 원고에게 2019. 10. 13.까지의 미지급 차임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1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10.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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