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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나10192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별지3 기재 1, 2부동산의 법률관계 ⑴ 피고 B는 2006. 12. 29. C으로부터 별지3 부동산 표시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90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차임 이외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 B는 2009. 4. 6. 이 사건 1부동산을 C으로부터 1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6억 2,500만 원은 피고 B가 C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C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후 2012. 2. 9.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497호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⑶ 한편 피고 B는 2010. 10. 29. 별지3 부동산 표시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무렵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 B가 이 사건 2부동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0. 19. 이 법원 2011가단378601호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청구의 소 진행 중 2012. 4.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1. B는 C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1) B는 C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부동산을 인도한다.

3. (1) B는 C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부동산을 인도한다.

4. C이 이 사건 1, 2부동산을 인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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