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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7가단165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264.76㎡), 옥탑 전부(28.30㎡)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5. 8.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기간 2015. 8. 1.부터 2016.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기간 2016. 9. 2.부터 2017. 9. 2.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20.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주로서 피고 C의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알면서 이를 임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0,000에 처하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6738)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6. 10. 20.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 D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16.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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