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D아파트 E호를 인도하고,
나. 3,855,430원과 2019. 12. 28.부터 위...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 B에게 안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2015. 10. 27.)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0. 28.부터 2017. 10. 27.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발생한 월 차임 합계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 50개월) 중 1,270만 원(=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90만 원 피고 B가 2018. 10. 17.과 2018. 10. 23. 각 지급한 4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9. 11.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1,555,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4. 7.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경까지의 연체 차임 730만 원(= 2,000만 원 - 1,270만 원)과 관리비 1,555,430원, 합계 8,855,43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5,430원(= 8,855,430원 -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연체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