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1 2019가단667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D아파트 E호를 인도하고,

나. 3,855,430원과 2019. 12. 28.부터 위...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 B에게 안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2015. 10. 27.)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0. 28.부터 2017. 10. 27.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발생한 월 차임 합계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 50개월) 중 1,270만 원(=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90만 원 피고 B가 2018. 10. 17.과 2018. 10. 23. 각 지급한 4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9. 11.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1,555,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4. 7.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경까지의 연체 차임 730만 원(= 2,000만 원 - 1,270만 원)과 관리비 1,555,430원, 합계 8,855,43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5,430원(= 8,855,430원 -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연체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