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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30 2019가단9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4. 23. 피고 B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및 경남 함양군 D 창고용지 296㎡를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7.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17. 1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기요금 1,481,3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피고 C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은 2019. 8. 23.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19. 6.까지 19개월 동안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000,000원과 전기요금 미납금 1,481,360원 합계 20,481,36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1,360원, 2019. 7.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씩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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