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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나1138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현금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 성립 즉, 당해 문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서)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서명 및 무인을 직접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금차용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26,000,000원의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적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금액란에 기재된 “26,000,000” 중 "2" 부분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국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서)은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피고의 채무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현금차용증서(갑 제1호증)는 피고가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처분문서임이 분명하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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