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경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2. 2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10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2매, 4,000만 원을 2012. 7. 25.부터 26개월 동안 불입하는 계의 계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1매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 제1호증의 1, 2, 3(각 현금보관증)은 피고가 백지 상태에서 서명을 한 다음 원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각 문서 하단의 보관의뢰자 부분을 원고로 추가 인쇄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서명부분 필적이 피고의 것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