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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3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채무자’란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추정)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31.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대해, 원고에게 백지 상태의 종이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무인 부분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 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 작성 경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금액을 2007. 12. 31.까지 지급해 줄 것이면’이라는 조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법률효과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어 완성된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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