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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65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1.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갑 제1호증 현금보관증서(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채무액을 5,000,000원으로 알고 있었고, 날인 당시에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서의 차용금액란이 공란이었는데 그 후 원고가 임의로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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