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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3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 금전차용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채무자’란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하였고, 성명 다음에 무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30.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16.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3,000만 원 차용금 지급채무를 그 변제기인 2014. 5. 16.까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전부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측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채무자’란을 기재하고 무인까지 하였으나, 당시 차용금액, 조건 등 이 사건 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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