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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나2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다가 2012. 12. 27. 그 동안 빌린 돈을 정리한 차용증(갑 제1, 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150,000,000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5. 9. 15.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5호증은 이 사건 차용증인데, 피고의 기명날인 부분에는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일부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작성한 후 차용금액과 이자가 변조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의 변조 여부에 대한 판단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었다고 다투어진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그 변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을 일단 피고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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