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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564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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