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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9 2018가단124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하는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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