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63,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경 렌즈 제조업체로서 지역별로 주식회사 대덕옵틱, A, B 등의 대리점을 두고 있고, 피고는 안경테, 안경 렌즈 등의 도소매업 업체로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다.
나. 물품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6. ‘물품 구매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구매 및 공급계약서] O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정함에 있다.
O 제2조(제품)
2.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도수 렌즈, 선글라스, 스포츠고글 등의 제품의 경우, 그 품목, 가격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첨2 ‘추가합의서’로 정한다.
O 제4조(주문 및 납품)
1.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소정의 주문전산프로그램 또는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주문서로써 원고의 전산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하도록 입력된 전산데이터로 주문한다.
O 제5조(대금지급)
1. 원고는 당월의 공급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월 마감 후 당월 말일자로 익월 5일까지 발행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공급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O 제6조(반품)
1.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파손, 오손, 품질변형, 수량부족, 제조상 결함 등 주문 내용과 다른 제품이 인도된 경우 원고에게 통보하고 곧바로 반품할 수 있다.
4. 반품에 소요된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
O 제8조(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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