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풍기1교차로 앞 도로를 배방읍 쪽에서 모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47,8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