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평택시 포승읍 이대원로 402에 있는 굿모닝교회 부근 도로를 명지미래힐아파트에서 포승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위 도로는 차선의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옆에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기다리며 서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차 운전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피고인은 119가 오기 전에 러시아 인부를 버스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차량으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