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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522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2. 5. 13:30경 파주시 탄현면 오색나비길 시그네틱스 앞 삼거리를 갈현사거리 방면에서 통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직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 내 중간 부분에서 피고 차량의 맞은편 성동IC 방면에서 갈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중간문 부분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844,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차량수리비 보험금 15,844,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비록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먼저 좌화전한 과실은 있으나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그대로 지나쳐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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