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09. 03. 05:10 경부터 06:1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 씹할, 똑바로 안 할래
”, “ 기분 좆같네.
”, “ 너희 지금 뭐하는데, 병신들 아.” 라는 등의 고성의 욕설을 하며 수차례 볼펜을 파출소 나무 테이블에 찍고, 경찰관 면전에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경찰관들이 앉아 있는 컴퓨터 테이블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파출소 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1 시간 여 동안 관공서인 D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근무 중인 D 파출소 3 팀 장 경위 E를 민원인 F 등 3 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 씹할, 똑바로 안 하냐
좆같은 새끼들 너네
가 다 그렇지. 야, 이 씹할 좆같은 거.” 라는 등의 욕설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동영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동영상에 피고인이 E에게 “ 씹할!”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볼펜으로 테이블을 찍는 장면, 피고인을 내보내는 경찰관들에 맞서 파출소 문을 강제로 열면서 E 등 경찰관들에게 “ 씹할 내가 감방 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장면, 파출소 문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 피고인의 행동들이 촬영되어 있고, 그 밖의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