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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2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6:3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 홍제 파출소’ 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방금 전 인력사무소 소장인 사건 외 B가 자신을 112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 조서를 쓰지 않고 나를 처벌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

너 웬만하면 사과 해라.

”며 큰 소리로 치고 삿대질을 하며 민원 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5 분간 관공서인 홍제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행범인 체포 서( 성명 불상)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소란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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