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0:45 경 서울 도봉 경찰서 방학 파출소에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와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업무를 똑바로 처리 해라.
씹할 새끼들 아. 말을 똑바로 해라.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