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8 2017고단4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4: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04:20 경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씹할 ( 동 영상) 찍어라.
확 씹할 놈 아 다 죽이 삘라. 공 집해 주라 씹할 새끼들 아.” 라는 등 약 25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