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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7. 19:00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 사이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 전자 담배 배터리로 대마 오일 약 0.06g 을 기화시킨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7. 6. 7.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 사이드시 C에서,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대마 오일 카트리지 3개를 흡연기구가 담긴 케이스에 넣어 티셔츠와 함께 포장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의 동생 ‘D’ 로, 수취 주소지를 ‘ 대전 서구 E, 305호’ 로 기재하고 국제 소포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대마 오일 카트리지 3개가 미국에서 출발하는 대한 항공 (KE) F 편을 통해 2017. 6. 10. 20:30 경 인천 공항 국제 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6, 18번)

1. 공조 요청서, 미국 발 항공 국제우편 대마 카트리지 3개 적발 사진,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동의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1, 43, 45, 49, 52)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48번),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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