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인 E의 배우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2. 오전( 현지 시각) 미국 시애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6.14g, 대마 오일 카트리지 4개( 용기 포함 약 59.39g), 대마 초콜릿 약 32.73g 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각각 은닉한 채 델타 항공 F에 탑승하여, 2018. 5. 23. 15:2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마약류인 MDMA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국 발 항공 여행자 MDMA 등 적발 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MDMA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오일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각 죄는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