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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8. 1. 18. 23:00 경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BNA 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약 2g 을 여행용 가방 속에 숨긴 채 JAL 항공 비행기를 타고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대를 통과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경 미국 콜로 라도 주에 있는 지인 D으로부터 대마 오일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대마 오일 약 4.38g 을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인 주소를 ‘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으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같은 달 14. 07:13 경 말레이시아 항공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 위 국제 우편물을 반입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아파트 110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대마 오일 2g 중 불상량을 전자 담배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20:00 경부터 같은 달 22. 01: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오일 2g 중 남은 대마 오일 전량을 전자 담배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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