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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4495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8. 6.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08. 6. 13.부터 2037. 6. 13.까지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피고 C은 2010. 9. 2.부터 2010. 10. 1.까지 30일간 D병원에서 요추염좌, 아래다리 열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부터 2017. 3. 29.까지 사이에 요추염좌, 척추협착증, 좌우슬관절 염좌, 류마티스 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등 질병을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3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합계 47,291,90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내역 등 피고들은 2008. 6. 13.부터 2014. 10.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와 총 13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순번 5)을 비롯하여 5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 C은 1994년경 O과 사이에 ‘AC’이라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5년 동안 보험금 납입의무를 다하여 현재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장성 보험계약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또한 피고 C이 AD에서 ‘AE’이라는 상품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계약일, 월보험료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 (원) 계약일 유지 여부 계약자 피보험자 1 E F 20,810 2014. 10. 15. 유지 C C 2 G 10,290 2014. 6. 19. 유지 C C 3 H I 30,000 2010. 3. 11. 유지 B C 4 J K 36,000 2010. 1. 20. 유지 B C 5 원고회사 L 121,999 2008. 6. 13. 유지 B C 합계 219,099 6 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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