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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690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보험료를 매월 5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8. B병원에서 요추염좌, 우 족관절 염좌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까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45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21,695,1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0. 13.부터 2010. 11. 1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는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금으로 합계 60,573,292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계약일 회사명 월보험료 유지여부 1 2008. 10. 13. MG손해보험 48,200원 유지 2 2008. 10. 13. 흥국생명보험 58,150원 유지 3 2008. 10. 14. 교보생명보험 213,600원 유지 4 2008, 10. 14. 동부생명보험 37,027원 유지 5 2008. 12. 19. AIA생명보험 28,040원 해지 6 2009. 3. 31. 교보생명보험 150,000원 소멸 7 2010. 11. 1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3,160원 유지 합 계 568,17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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