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6. 12. 6.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6. 12. 6.부터 2035. 12. 6.까지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7. 12. 7.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7. 12. 7.부터 2035. 12. 7.까지로 하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8. 6. 2.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8. 6. 2.부터 2035. 6. 2.까지로 하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별지 1 목록 제 항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피고는 2009. 1. 14.부터 급성 위염 등으로 15일간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궁내막증, 치질,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류마티스 관절염,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의 질병을 이유로 2014. 7. 21.까지 총 22회에 걸쳐 3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합계 51,735,8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내역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 (원) 계약일 유지 여부 계약자 피보험자 1 D E 87,200 1993. 12. 14. 유지 피고 피고 2 F G 50,800 2015. 11. 26. 실효 (2016. 6. 1.) 피고 피고 3 F H 21,000 2009. 11. 16. 유지 피고 피고 4 I J 31,800 2004. 5. 17. 유지 피고 피고 5 K 증권번호L (보장성) 102,790 2011. 12. 28. 유지 피고 M 6 K 증권번호N (보장성) 78,780 2012. 1. 4. 해지 (2016. 12.) 피고 O 7 K 증권번호P (보장성) 58,040 2012. 2. 24. 해지 (2016. 12.) 피고 피고 8 K 증권번호Q (보장성) 13,910 2016. 7. 28. 유지 피고 피고 9 원고 R (이 사건 제1보험계약) 96,000 2006. 12. 6. 유지 피고 피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