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0. 8.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2010. 12. 28.경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2010. 10. 22.부터 2010. 11. 4.까지 추간판탈출증으로 14일간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1,09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은 2,180,000원, 피고 B는 62,22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내역>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계약자 상품명 월보험료 (원) 보험금(원) 비고 1 동부화재 2008. 5. 6. A 증권번호 D 29,900 - 실효 2 원고 2010. 8. 16. B (무)롯데성공플러스 49,000 64,400,000 유지 3 현대해상 2010. 8. 16. B (무)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L010106) - 55,160,611 유지 4 현대해상 2010. 8. 16. B (무)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L010112) 29,170,407 5 메리츠 화재 2010년경 - (무)알파플러스 보장보험(II) 1004 - 3,340,000 유지 6 메리츠 화재 2010년경 - (무)알파플러스 보장보험 1006 - 7,560,000 유지 7 흥국화재 2010. 8. 16. B (무)헬스케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31,980 3,380,073 2011. 5. 11. 해지 8 흥국화재 2010. 9. 3. B (무)행복한 라이프케어 57,590 4,542,032 2011. 5. 11. 해지 9 AIA생명 2010. 9. 6. B (무)실속맞춤보장 77,550 38,543,428 유지 합계 206,096,55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