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4』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토토, 카지노, 비트코인 등 세탁자금을 운반하면 운반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루에 3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5부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09:15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수사관과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기단의 범죄 수익금이 귀하 명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귀하를 고소하였다. 사기단과 공범 관계에 있는지, 단순히 통장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8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85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8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