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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3장 ①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략)’, ②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략)’, ③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략)' 을 B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고, 2018. 12. 5.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소재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아 출력한 위 문서 3장을 각 5장씩 칼라 복사하고, 2018. 12. 11.경 서울 충정로에 있는 충정로역 근처 인쇄소에서 위 ① 문서 10장을 칼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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