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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374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에게서,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의 PDF 파일을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사본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의 PDF 파일을 피고인 B 공소사실에는 ‘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이메일(D)로 받아 18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각 9장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8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6~16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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