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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9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및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및 내용 란에 위 위조 공문서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를 B으로 받은 다음 출력하도록 지시받아 PC방에서 이를 각각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7. 14:30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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