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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일을 하고 대가로 피해금의 3% 가량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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