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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단56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위 파일을 어느 피시방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0장가량 출력한 후 같은 달 20일경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9.경 카카오톡 대화명 ‘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느 피시방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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