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나6334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6341 ( 병합 )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6358 ( 병합 )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화○○○OOOOOOOOOOOOO
광주 서구 00동 _ _ - _ ( 2층 )
대표자 조합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피고,피항소인
1. 박 ( xXXXXX - XXXXXXX )
광주 서구 00동
2. 오
광주 서구 00동 _ - _
3. 이♤☆
광□△△△△△△△△△△△△△△△△△△△△△△
4. 이♥
광주 서구 00동 - - -
5. 이♥
광주 서구 00동 - - -
6. 이 이
광주 서구 00동 00아파트 _ 동 _ _ 호
7. 이 ▲ ( xxxxxx - xxxxxxx )
광 ①0000000000000000000000000
♡♡♡♡♡
8. 서■♠♠♠♠♠
광주 서구 00동 _ - -
조합장 박▶▲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영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8가단98308, 2 * ♤♤♤♤♤요
( 병♠ ), 2008가단98339 ( 병 ) 판결
변론종결
2010. 10. 27 .
판결선고
2010. 11. 2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4.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박은 원고로부터 92, 948,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00동 _ 대 54m² 및 같은 동 960 도로 22m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를 인도하라. ② 피고 오▷♤은 원고로부터 69, 029, 000원, 피고 이♤☆, 이♥, 이♥
▦, 이○은 원고로부터 각 34, 514, 5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00동 - 전 455m² 및 같은 동 - _ -. 전 31 중 피고 오♤은 2 / 6지분, 피고 이♤
☆, 이♥, 이♥, 이○은 각 1 / 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③ 피고 이✨
▲은 원고가 피고 서■♠♠♠♠♠에게 22, 161, 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00동 - 전 89m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④ 피고 서■♠♠♠♠♠은 원
고로부터 위 22, 161,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00 동 _ - 전
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3. 21. 접수 제2252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같
은 법원 2003. 3. 27. 접수 제53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 ①★★★★★★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 를 " ①★★★★★★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08. 10. 28 .
그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 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의 " 광주 서구 ♤동 " 을 " 광주 남구 ▷동 " 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09. 8. 27.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 이▲이 2009. 9. 1.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는데 ,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009. 9.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6. 피고 이▲의소송대리인 박♤☆이 출석한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이이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66조 제3항, 제6항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이 부분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9. 16 .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거쳐 판단에 나아간 제1심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
3. 피고 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1 ) 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소정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 설령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발송한 통지서 (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 는 사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박, 오♤, 이♤☆, 이♥, 이♥, 이○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재건축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 대법원 2010. 5. 27 . 선고 2009다95516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의 동의는 조합 설립의 별도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 항에 의한 최고의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4. 경 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하여 협의매수하고자 하니 2008. 12. 10. 까지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회답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뿐인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사유인 천재 · 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와는 법적 근거를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통지서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계속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통지서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서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 원고로서는 당초 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전에 최고의 의미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적법한 최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가 적법 ·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피고 서■ ♠♠♠♠♠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에 매매게약이 성립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피고 서■♠♠♠♠♠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변제공탁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매도청구가 적법 ·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한편,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박미화-
판사신성철
주석
1 ) 피고 이▲에 대한 소가 2009. 9. 16.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피고 서■ ♠♠♠♠♠에 대한 판단의 전제
로 피고 이▲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피고 이◈▲에 대하여도 여기에서 판단하
기로 한다 .